교육부는 23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수능 부정행위는 총 208건 발생했다.
수험생들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금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 금지, 반입금지물품(전자기기 등) 소지 불가, 시험 시간 중 휴대불가 물품(참고서 등) 소지 금지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규칙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2학년도 수능 부정해위 발생 현황은 종료령 이후 답안작성(71건), 시험장반입 금지물품 소지(65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44건), 시험시간 휴대가능 물품외 소지(23건), 시험시작 전 문제풀이(5건)이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은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를 말한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수 없으며,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의 가지고 입실한 경우 1교시 시작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라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 등)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 가능 물품, 시험중 소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은 시험중 소지가 가능하다
휴대가능 물품이외 물품(예시)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 △볼펜 등은 쉬는 시간은 휴대 가능하나, 시험중 휴대불가하다. 특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는 발견 즉시 부정행위 처리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 1교시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이다.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이 필요하다.
4교시 응시방법을 준수하라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각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험생 책상에 수험생별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안내방송과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관련하여 안내할때 주의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 테이프로 수정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정행위 유형 -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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