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절건강' 부당광고, 관절약 조심해서 사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22.2.3.~2.10.)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등이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전화로 허위‧과대 표현을 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선정해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 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는 전화를 이용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가의 관절건강 제품에.. 더보기 '아세타미프리드' 기준 초과된 월계수잎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세진상사(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월계수잎(농산물)’에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0.01mg/kg)보다 초과 검출(0.35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아세타미프리는 과일, 채소 등 다양한 농작물에 진딧물 등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이다. 회수 대상은 ▲세진상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월계수잎(포장일자 : 2021년 11월 1일) ▲세진상사에서 수입‧소포장한 월계수잎을 납품받아 ㈜제일훼밀리(경기 하남시 소재)가 판매한 제품(제품명 : 월계수잎, 유통기한 : 2024년 3월 26일)이다. 판매업체는 ㈜제일훼밀리(소재지 : 경기하남시)이며 유통기한(소포장제품) 2024년 3월 .. 더보기 식약처 '떠먹는 치즈케이크' '몬쉘코리아경기센타' 제품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몬쉘코리아경기센터’(경기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떠먹는 치즈케이크(식품유형: 빵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졌다. ‘몬쉘코리아경기센터’(경기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떠먹는 치즈케이크(식품유형: 빵류)'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떠먹는 치즈케이크' 유통기한 22년11월 24일 표시된 제품은 내용량은 200g 이며, 생산량은 128.4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