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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스승의날 꼭! 알아야할 청탁 금지법! 이대로만 하면 스승의 날 선물 완전 정복 가능하다.
제자가 졸업한 학교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 재학했던 학교 학생과 교사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의 선물을 허용 될수 있습니다
스승의날 담임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를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쓴 손편지, 카드를 써서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 손편지를 써서 드리면 선생님은 감동하시겠지요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취어 청탁금지법 제 8조 제3항제 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수 있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와 학생사이의 선물을 가액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을 벗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 8조제3항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수 없습니다. (다소 아쉽습니다. 학생들이 어느정도 1,000원씩 만 모아도 30명이면 케익정도는 드릴수도 있는데요..이정도는 어느정도 허용하는 것도 좋을듯 싶은 개인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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