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1. 수능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전화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2.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복도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 및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3. 일부 영역을 미선택하여 대기실(또는 시험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플레이어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4.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5. 3교시 시계 확인 시간에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전자시계가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6. 학생의 소지물품(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7.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8.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9.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다가 부정행위자로 분류되어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10.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험시간 중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 또는 수정(삭제 또는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같은 시험실 내 수험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 시험 종료 후 필요 없는 동작이 답안 작성 행위로 오인되어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음
< 수험생 4교시 탐구 영역 응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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