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윤석열, 내란선고 입정 당시 웃음→선고시 재판부쳐다보지도 않았다

숙부인편 2026. 2. 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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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2026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방청객과 취재진이 몰렸으며, 법정 앞과 주변에서는 지지자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이어졌다.

 

선고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입장 당시 일부 방청석의 응원 구호를 들으며 잠시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방청석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 등의 응원 구호를 외치자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고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그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다. 재판부가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주문을 읽어나갈 때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거나 바닥을 내려다보는 등 굳은 태도를 유지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선고 직전 한숨을 쉬거나 입을 굳게 다문 채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관찰됐다고 전했다.

 

법정 안팎의 분위기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법원 주변에서는 사형 또는 무죄를 촉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고, 지지자들은 생중계 화면을 바라보며 응원과 비난을 교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로 보냈다는 사실을 핵심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양형 이유로는 계엄 계획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계획의 치밀성과 물리력 행사 여부 등 일부 사정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최고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이 같은 형량 결정은 역대 내란죄 관련 재판에서 최고형까지 적용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법률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무기징역 선고 후 즉각적 반응을 외부에 밝히지 않았으며, 변호인단은 항소 의사를 시사했다. 그의 법률팀은 판결에 대해 “판결 논리와 법리 해석에 대해 재차 다툴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항소 등 2심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판결에 대해 “논리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며 절연 대신 정치적 방어를 강조했고, 반대로 여권은 판결을 헌법적 책임 실현으로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 최고 권력자라도 헌법과 형사법 위반 시 법적 책임에서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권력을 제한하고 헌법 질서를 위협한 정황을 구체적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하며, 내란죄 성립에 대한 법적 논리를 명확히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전직 대통령과 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재정립하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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