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내란 방조·위증’ 최상목 전 부총리, 재판부 기피 신청… “시간 끌기인가, 방어권 행사인가”

숙부인편 2026. 2. 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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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2026년 초입, 헌정 질서 파괴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단죄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나온 이번 신청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전략적인 '재판 지연책'이라는 비판과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 최상목 전 부총리의 핵심 죄명과 팩트 체크

현재 최 전 부총리가 직면한 법적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 위증 (형법 제152조): 최 전 부총리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청문회와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그가 '국회 예산 차단 및 신규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담긴 쪽지 형태의 문건을 건네받아 정독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물증이 확보되며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 내란 방조 및 직무유기: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내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켜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 재판부 기피 신청의 이유와 법적 쟁점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었다.

"현재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검찰 측의 논리만을 수용해 유죄에 대한 강한 예단을 드러내고 있어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

법적 쟁점:

  • 기피 신청의 정당성: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 가능하지만,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단순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다.
  • 재판 지연 의도: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본안 재판은 즉시 중단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 사건의 경우 휘발성이 강해 재판을 최대한 뒤로 미뤄 정치적 지형 변화를 노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3. 윤석열 내란 당시 최상목의 '결정적 이슈' 3가지

최상목 전 부총리는 비상계엄 국면에서 단순한 국무위원을 넘어 '내란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① '계엄 예산' 문건 정독 사건

2024년 12월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넨 쪽지를 최 전 부총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읽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 쪽지에는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예산 집행을 동결하라는 초헌법적 지시가 담겨 있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를 "단순한 메모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으나, 경제 수장으로서 그 파급력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② 헌법재판관 임명 '보이콧' 논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급물살을 타던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그는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안 결재를 수일간 거부했다. 이는 헌재를 '7인 체제' 이하로 만들어 탄핵 심판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려 했던 '사법 방해'이자 내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③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듭된 '거부권'

그는 권한대행 기간 중 국회를 통과한 '내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을 넘어선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4. 3개월 내 재판 전망 및 사회적 파장

향후 3개월간 법원은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심사할 예정이다.

  • 기각 가능성: 대다수 법조인은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기각될 경우 4월경 재판이 재개되어 위증 혐의에 대한 집중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 정치적 파장: 최 전 부총리의 유무죄 여부는 당시 내란에 가담했던 다른 국무위원들과 군 관계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최상목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은 벼랑 끝에 몰린 피고인의 마지막 승부수로 풀이된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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