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제약이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 대가로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리베이트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의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열사 및 영업대행업체를 통한 반복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동성제약에 향후 금지 명령(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가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보함으로써 시작됐다.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통해 1차 리베이트 제공
공정위 조사 결과,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을 통해 병·의원 처방 실적에 비례한 현금을 제공했다.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은 매월 병·의원의 처방자료를 동성제약 영업관리부에 제출하고, 동성제약은 이를 취합해 해당 금액에 맞는 상품권을 구매해 동성바이오팜에 전달했다. 이후 영업사원은 상품권을 현금화해 병·의원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가 집행됐다.
CSO 영업대행 통해 2차 리베이트 제공
2014년 7월 이후 동성제약은 전문 의약품 영업을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업체에 전면 위탁했다.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동성제약은 영업대행업체에 리베이트 비용을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했고, 영업대행업체는 이를 병·의원 처방 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계속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은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고 동성제약과 계약을 체결해 리베이트 지급을 이어갔다.
리베이트,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공정위는 이번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판단했다.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면,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문의약품 시장에서는 환자가 직접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처방이 의약품의 가격·품질보다 리베이트 규모나 횟수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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