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국제약품 주식회사가 병원을 상대로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확대와 거래 유지를 위해 병원에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지원 내역에는 병원 송년회 행사 경품으로 백화점 상품권과 가전제품을 제공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국제약품은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하고,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며, 현금이 필요할 경우 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이른바 ‘법인카드 깡’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카드 깡은 명목상 정상 거래로 허위 결제를 한 뒤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의료인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이 아니라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될 경우 시장 경쟁 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리베이트는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진의 처방이 의약품의 효능이나 적합성보다 경제적 이익에 좌우될 경우, 환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품질과 효능에 기반해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약품이 광주 소재 병원에 의약품 채택과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수년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제약품이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병원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송년회 상품권·가전제품 지원…800만 원 상당 상품권 전달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병원 송년회 경품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과 소형가전을 제공했다.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총 4차례에 걸쳐 영업사원이 약 8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 병원 기획실 직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2017년 송년회에서는 약 200만 원 상당의 밥솥, 믹서기 등 소형가전을 대신 결제하고 병원으로 배송하도록 했다.
‘무비데이’ 영화관 대관료 대납…300만 원 추가 지원
이와 함께 국제약품은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병원 직원 단체 영화관람 행사(일명 ‘무비데이’)를 위해 영화관 대관료를 대신 결제했다. 해당 지원 금액은 약 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내부에서 리베이트 내역 관리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의 명목, 금액, 일시 등 구체적인 사항이 병원 내부 기획실에 의해 기록·관리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구조적 지원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는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약사가 병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행위는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환자의 의약품 선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며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약품이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및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광주 소재 한 병원에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병원 송년회 경품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과 소형가전을 지원했다. 2015년과 2016년, 2018년, 2019년 등 총 4차례에 걸쳐 영업사원이 약 8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 병원 기획실 직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2017년 송년회 때는 영업사원이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약 200만 원 상당의 밥솥과 믹서기 등 소형가전을 대신 결제한 뒤 병원 기획실로 배송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제약품은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병원 직원들을 위한 단체 영화관람 행사, 이른바 ‘무비데이’ 진행을 위해 영화관 대관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같은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제공 명목, 금액, 일시 등 세부 사항은 병원 내부 기획실에 의해 별도로 기록·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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