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22.2.3.~2.10.)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등이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전화로 허위‧과대 표현을 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선정해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 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는 전화를 이용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가의 관절건강 제품에 대해 ‘항염, 항암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무릎 속에 있는 염증과 시커멓게 변해 있는 세포를 꺼내드리고~’, ‘연골이 전혀 없더라도 수술을 안하셔도 되는 이유는~’ 등 허위‧과대 표현을 하여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율심의 위반 사항은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사전에 받은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건으로 17건이 적발 됐다.주요 사례로는 ‘MSM 기능성 원료’ 제품에 대해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 관절의 연골 및 인대조직을 구성하는 물질’ 등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것이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 7건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에 ‘무릎통증, 관절통증…더욱 효과 좋아진 이것으로 해결’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5건이 있었다.
전화를 이용한 허위과대 표현 사례
❍ (사례 1) ‘000’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항염, 항암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줄기세포 재생력의 다섯배라고 알려져 있는 원료이다 보니까 ~
❍ (사례 2) 무릎속에 있는 염증하고 시커멓게 변해 있는 세포를 싹 다 저희가 꺼내드리고요.~
❍ (사례 3) 연골주사를 맞지 않으실 정도로~, 저희 것을 드시다보면 물컹해진 연골이 단단해지시고요~
❍ (사례 4) 연골이 전혀 없더라도 수술을 안하셔도 되는 이유는~, 인대나 힘줄 근육신경으로 되어있는 그 조직들을 저희가 다시 힘이 생기도록 탄력을 회복시켜 드려요~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위반 사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를 기반하는 광고 사례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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