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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식약처 '떠먹는 치즈케이크' '몬쉘코리아경기센타' 제품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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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몬쉘코리아경기센터(경기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떠먹는 치즈케이크(식품: 빵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졌다.

 

 몬쉘코리아경기센터(경기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떠먹는 치즈케이크(식품: 빵류)'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떠먹는 치즈케이크' 유통기한 22년11월 24일 표시된 제품은 내용량은 200g 이며, 생산량은 128.4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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