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절건강' 부당광고, 관절약 조심해서 사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22.2.3.~2.10.)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등이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전화로 허위‧과대 표현을 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선정해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 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는 전화를 이용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가의 관절건강 제품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