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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아세타미프리드' 기준 초과된 월계수잎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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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세진상사(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월계수잎(농산물)에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0.01mg/kg)보다 초과 검출(0.35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아세타미프리는 과일, 채소 등 다양한 농작물에 진딧물 등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이다. 

 

회수 대상은 ▲세진상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월계수잎(포장일자 : 2021 11 1) ▲세진상사에서 수입‧소포장한 월계수잎을 납품받아 ㈜제일훼밀리(경기 하남시 소재)가 판매한 제품(제품명 : 월계수잎, 유통기한 : 2024년 3월 26일)이다.

 

판매업체는 ㈜제일훼밀리(소재지 : 경기하남시)이며 유통기한(소포장제품) 2024 3 26일이며 내용량은 9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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