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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코로나

재택치료에 대해서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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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왜 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되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나요?

 

○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응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및 시설격 리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 대해 재택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 리받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개정(’20.10.13. 시행) 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Q2.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집중관리군은 60대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 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그 외 환자는 일반관리군입니다.

*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신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①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 년 이내인 자,

   ④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폐이식 환자,

   ⑦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HIV감염환자, ⑨심각한 복합 면역 결핍증 환자,

   ⑩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⑪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⑫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Q3.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은 각각 어떻게 재택치료를 받나요?

○ 집중관리군은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을 지정받으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의료진으로부터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상담 필요시 24시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필요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이전에도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가요?

○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이전이라도, 확진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동네 병·의원 등 *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Q5. 확진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생활 치료센터에 갈 수 있나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Q6.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 상태가 호전되 었습니다. 이 경우 집으로 돌아가 7일간의 격리를 유지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의 격리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병원 입원 중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더라도 남은 기간은 재택치료기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는 환자와 접촉 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경우, 평균 잠복기는 2~4일이며, 감염력은 증상발현 1주일 이내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은 기간 재택격리(치료)를 하며 추가적인 증상발생여부 관찰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7. 방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환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없다면 재택치료는 불가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확진자끼리는 한 공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인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예방접종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수 동감시 대상이며,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간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생활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재택치료자와 생활공간을 분리해야 하므로 별도의 방이 있을 때만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Q8. 재택치료가 가능한 주거 형태는 무엇인가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독립된 방, 화장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단, 주거환경이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Q9. 화장실이 1개인데 재택치료가 가능한가요?

○ 재택치료는 동거인과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 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화장실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 사 시 소독”이 필요합니다. ※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

 

Q10.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 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별도(개별) 화장실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함

○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합니다

<기본 환기 수칙 >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

◇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모드 지양)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리며, 매 사용 후 소독

 

Q11. 재택치료 시 주거환경 관리(소독, 환기 등)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소‧소독 전 과정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둡니다.

○ 시작 전에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소독제는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 하세요.

○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환자가 자주 만지는 물건 등 환경 표면은 병원균으로 오염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주 청소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 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습니다.

○ 청소‧소독이 끝나면 반드시 충분히 환기를 시킵니다

 

Q14.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밀봉),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외부를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 8 -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 시기 바랍니다.

○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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