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중단은 3월 1일 부터 시작됩니다. QR인증 및 출입명부 작성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3월 1일(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선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한 것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됩니다.
□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감염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 > 코로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사용 방법 (2) | 2022.03.02 |
---|---|
접종완료하면 가족이 코로나 걸려도 격리 안해도 된다! (6) | 2022.03.01 |
코로나 학교 등교 방법 (0) | 2022.03.01 |
우리동네 선별 진료소 어디가 덜 붐빌까요? (0) | 2022.02.28 |
코로나 생활지원금 안내! 코로나 걸렸으면 지원금 받으세요 (0) | 202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