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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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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 다음 프로필 캡쳐

고민정의원등 168인은 23년 11월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KBS·MBC·JTBC에 10여개의 자료를 요구하였 는데, 그 중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를 요구한 조치는 헌법 제21조제1 항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편성의 자유를 규정한 방 송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했다.

 

 

또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방송 및 통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가짜뉴스에 대해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피소추자는 소관사무범위를 넘어 방 - 3 - 심위의 업무에 개입함으로써 방심위가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법원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의 해임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해임사유를 내세워 다른 이사를 현저하게 자의적 으로 추가 해임하여 행정기본법 제10조, 제11조를 위반하고, 공영방송 및 방문진 임원의 임명과정에서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46조제1, 3항 및 방송문화진흥 회법(이하 “방문진법”) 제6조제4항을 위반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KBS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법하게 관리감독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사장선임과정에서 KBS 이사회의 파행운영에 책임이 있는 이사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사가 사퇴하자 신속히 후 임 이사를 임명제청하는 등 이사회의 파행운영에 동조함으로써 방송 법 제46조제3항, 제99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소추안을 발의 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2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발의 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 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여당은 30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상정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 규탄 구호를 외쳤다.

 

출처 - 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해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거치고 17 대통령 선거시 이명박 대통령 후버의 공보특별보좌역을 맡았으며,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청와대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을 했다. 23년 8월 윤석열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녀의 학폭문제가 붉어지기도 했다. 이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솔직히 (학폭) 현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폐쇄회로(CC)TV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학생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며 "일방적 가해가 아니고 본인도 가해를 했는데 그것은 기록을 안 했다고 했다"라고 말해 논란이 많았었다.

 

 

 

mbc 자료화면 캡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따라 국민의 힘은 의장실 검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위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가 통과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가 통과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식물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ytn 대주주 변경도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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