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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대통령 '체포방해' 선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적법하다 판단
수색영장집행에 목적달성 최소한으로 채증영상은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
군사상 비밀이 촬영되지 않았다고 보며 군사기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채증 자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체포영장집행 불응 지시는 1차,2,3차 차벽설치 영장집행 저지로 영장집행이 불가능하여 경호처는 체포영장 불응 공모하여
이를 인정하며 체포영장불응은 집행남용, 피고인을 도피하다록 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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