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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코로나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 투표 및 대통령 선거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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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들도 3월5일(토)과 3월9일(수) 양일간 투표가 가능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일시적 외출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보장한다"고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2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격리자의 외출 허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투표 방법은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문자등이 필요하다. 

3월 5일(토)는 외출허용 시간은 보건소 통지시간부터 18시 이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여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또한 3월9일(일)에는 외출허용 시간은 보건소통지시간부터 18시부터 19시30분가지 지정된 투표소의 임기기표에서 투표하면 된다.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방법

사전투표참관인 참관하에 진행된다. 먼저 투표사무원에게 확진/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등을 제시한다. 이후 손소독후 양손에 비닐장갑을 착용한후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후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때 투표사무원이 확진자등의 본인여부 확인서등을 기자고 사전투표소 본인확인서에 가서 확인후 투표용지등을 받아오면 된다.

 

관내선거인 경우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 임시기표소 봉투를 받은후 임기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관외선거인 경우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 회송용봉투를 받은후  임기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밀봉한후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투표사무원은 선거인의 임기기표소 봉투 및 회송용봉투를 가지고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하여 참관인 입회하에 관내선거인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및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확인 방법은

격리자등 투표안내 문자메세지, 성명기재된 pcr 검사 양성통보 문자메시지, 입원 격리 통지서, 입원 격리통지 문자메세지 및 SNS, 상기 이외도 방역당국이 격리자등 당사자에게 확진 격리등에 관해 통지한 문자메세지, 서류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확진자 격리자들도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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