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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이 되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 재판관별 의견은 정계선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쟁점 | 정계선 (인용, 탄핵 찬성)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기각) |
김복형 (기각) |
정형식, 조한창 (각하) |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
🔥 헌법 및 특검법 위반!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탄핵 사유 충분. |
❄️ 헌법 위반 아님. 10일 정도의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고의적인 방해라고 보기 어려움. |
❄️ 헌법 위반 아님. ‘ 지체 없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며, 재량권이 있음. |
❄️ 판단하지 않음.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
🔥 헌법 위반!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키며 헌정 질서를 훼손함. 탄핵 사유 충분. | ⚠️ 헌법 위반 인정. 하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님. | ❄️ 헌법 위반 아님. 임명에는 재량권이 있으며,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
❄️ 판단하지 않음. |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개입 여부 |
❌ 헌법 위반 인정 어려움. 직접적인 개입 증거 없음. | ❌ 헌법 위반 아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개입한 증거 없음. | ❌ 헌법 위반 아님. | ❌ 판단하지 않음. |
공동 국정운영 논란 | ❌ 탄핵 사유 아님. 여당과 협력하겠다는 의사표현은 헌법적 문제로 보기 어려움. | ❌ 헌법 위반 아님. 국정 운영에 대한 담화문 발표는 정부 운영의 일환이며,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은 아님. | ❌ 헌법 위반 아님. | ❌ 판단하지 않음. |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적법성 여부) |
✅ 적법.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과반 찬성으로 가능. | ✅ 적법.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달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낮아도 됨. | ✅ 적법. |
❌ 부적법.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를 가져야 하므로,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 |
최종 결론 | 🛑 탄핵 찬성 (인용) – 헌법 위반이 중대하여 파면 필요. | ✅ 탄핵 기각 – 일부 헌법 위반은 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님. | ✅ 탄핵 기각 – 헌법 위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 ❌ 탄핵 각하 –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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