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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쟁점별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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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무총리 탄핵 기각! 쟁점별 핵심 정리


🔥 1.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 무죄?

✔️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 헌법 위반 아님
✔️ 재판관 정계선 :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를 지연한 것은 특검법 위반 → 탄핵 사유 인정


🔥 2.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 국무총리 책임은?

✔️ 재판관 4인 :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 없음 → 헌법 위반 아님
✔️ 재판관 정계선 : 관련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다른 헌법 위반 사항으로도 탄핵 사유 충분


🔥 3. 공동 국정운영 논란 → 삼권분립 위반인가?

✔️ 재판관 4인 : 국무총리가 여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민심 수습을 위한 것이며,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헌법 위반 아님
✔️ 재판관 정계선 : 해당 사안은 직접적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려움


🔥 4.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 위법인가?

✔️ 재판관 4인 :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기간이 짧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었음 → 헌법 위반 아님
✔️ 재판관 정계선 : 특별검사 임명 지연은 특검법과 헌법 위반이며, 헌법 수호를 위해 탄핵이 필요함 → 탄핵 사유 인정


🔥 5.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 가장 큰 쟁점!

✔️ 재판관 4인 :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 그러나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님.
✔️ 재판관 정계선 :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킨 중대한 위반이며, 탄핵이 필요함 → 탄핵 사유 인정
✔️ 재판관 김복형 : 임명 지연이 헌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움 → 헌법 위반 아님


🔥 6.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 적법했나?

✔️ 재판관 5인 :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 →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
✔️ 재판관 2인(정형식, 조한창) :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실상 대통령과 유사한 지위이므로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 → 적법하지 않음


🔥 최종 결론: 탄핵 기각!

📌 재판관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기각 결정!
📌 핵심 쟁점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위반이지만, 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


🚨 국무총리 탄핵 기각, 정당한 판단인가? 여러분의 의견은?

✔️ 헌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 국무총리의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 적절했을까?

💬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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