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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최상목 대행 탄핵안 발의..마은혁 미임명이 주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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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의안과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접수했다. 앞서 민주당은 20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의 탄핵을 놓고 찬반 양론이 모두 나왔으나, 최종 결정은 원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최 대행 탄핵 사유로 총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사유로 "지난 12월 3일 내란 관련 공범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두 번째 사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며,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능멸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는 것은 대한민국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사유로 김 의원은 "마용주 대법관 임명 거부"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네 번째 사유는 "상설특검에 따른 특검 임명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으로 기록된다.
 
또한, 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24일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일부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빠르게 확정하면서, 최 대행 탄핵안 발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만약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최 대행에서 다시 한 총리로 넘어가게 되어 최 대행의 탄핵이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에 상관없이 야당은 최 대행 탄핵안을 예정대로 발의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탄핵안 발의 후 본회의 상정까지는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등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최 대행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탄핵안이 실제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그리고 최 대행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속대한민국(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학력코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경력2023.12.~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2022.05.~2023.12.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2022.0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2020.06. 제26대 농협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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