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탄핵소추가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인물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이다.
특히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실수사 의혹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의 직무를 정지시킬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검사 3명과 최 감사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이창수 지검장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지만,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헌재가 법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권과 유착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를 강행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무리한 탄핵이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향후 검찰과 감사원의 독립성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민주당이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향후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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