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탄핵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고민정의원등 168인은 23년 11월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KBS·MBC·JTBC에 10여개의 자료를 요구하였 는데, 그 중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를 요구한 조치는 헌법 제21조제1 항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편성의 자유를 규정한 방 송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했다. 또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방송 및 통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가짜뉴스에 대해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피소추자는 소관사무범위를 넘어 방 - 3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