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생활지원금 안내! 코로나 걸렸으면 지원금 받으세요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2.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4.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유급휴가 비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회사에세 유급휴가를 받음 신청이 안되요. 회사와 미리 이야기 해보세요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