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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에탄올 화로 화재 가능성 높아! 국내 규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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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관리팀은 '장식용 에탄올 화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홈캠핑 인기가 확산되면서 가정등 실내에서 불멍을 즐기기 위해 에타올 화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에탄올 장식용 화재 사고가 13건이나 발생해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은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년부터 22년 3월까지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사고로 15명이 다치고 5천만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에탄올 화로는 표면최고온도는 섭씨 293로 화상 위험이 있고, 화로가 넘어질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로 야외 캠핑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캠핑장 또는 텐트 등에서 에탄올 화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원은 국내에서 시판되는 제품은 화재 화상 관련 주의 사항이 미흡하거나 외국어로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밝은 곳에서 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에탄올 화로 불꽃에 대한 주의는 없었다고 한다.

 

또한  캐나다나 유럽에서는 제품의 안정성, 표시사항들을 표준화 하여 시쟁에 유통되고 잇는 에탄올 화로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에탄올 화로에 대한 규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식용 에탄올 화로시 커튼, 옷 등 가연성 제품은 멀리하고 소화기 등을 가까이 두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평평한 곳에서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 및 반려동물 접근을 피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할시 소화 불길이 퍼질 위험이 있어 물로 소화해서는 안되며 서화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연소중에는 제품 표면의 온도가 높아 화상의 위험이 있어 제품이 충분히 식기전에는 만지지 말아야 하며, 연소중이거나 제품이 뜨거울 경우에는 연로를 주입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하면 화염이 확대되어 심각한 화상 또는 사망에 이를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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