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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국회로 보낸것은 맞다.
국회나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사유
증거, 대국민 포고령에 대해서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 특활비 삭감에 대해서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통해 국회를 장악해야 한다고 판단함
검찰은 1년전 부터 장기독재를 하려고 했다고 판단하나 그러한 경위를 인정할 증거는 적다
장기적으로 계획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함
단순한 불만, 격정, 하소연을 토로하여 비상계엄을 했다고 판단함
국회 무력하게 할 장기간의 계획은 부족하다고 판단함
국회 투입에 대해서는 특전사 100명은 곽종근으로부터 건물 내부에는 사람이 들어갈수 없도록 하였다.
수방사는 국회 경내에 들어가고 이는 윤석열의 승인했다.
방첩차 체포조는 피고인 김용현이 구체적 체포대상자를 선정한것은 사실상 인정했다
실제 출동한 체포조는 체포 임무는 받았으나, 경찰 수사관과 함께 국회의장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을 b1 벙커에
체포하라는 것은 사실이다.
윤석열이 군을 국회, 선관위에 보낸 것은 국회로 군대를 보내 국회의사당을 봉쇄, 주요정치인을 체포하여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가 상당기간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한것이다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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