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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속보] 남부지법, 김문수 가처분 심문 오늘 오후 5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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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vs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갈등…가처분 심문 오늘 오후 열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월 10일 오후 5시,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지위를 박탈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새 대선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는 가운데 제기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전날 김문수 전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나,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주말에 접수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히 심문 일정을 지정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문수 vs 한덕수, 왜 갈등이 생겼나?
국민의힘은 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 절차를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선출하려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김문수 전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비대위가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은 나의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당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당 내 갈등의 본질은?
이번 갈등은 단순한 후보 교체를 넘어 당내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 측은 정당한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된 만큼,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당 지도부는 현재 정치적 정세와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후보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의 일부 발언이나 정치적 입장이 중도층 외연 확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법적 판단과 당내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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