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1차례 변론끝에 최종 선고
윤석열 대통령, 헌재 불출석,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 지켜볼듯
헌법 재판소 내 질서유지 관련 안내방송 종료후 바로 선고 시작했다.
11시 정시에 입정하여 선고 이유부터 읽기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선고, 적법요건에 관하여 선고 시작,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부터
선고하기 시작함. 고도의 정치적 결단 행위라도 심사 가능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의결 부적합지 않다고 판단함
정형식 보층의견도 내었다. 피해가 없어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해 탄핵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수 없다,
기본적 사실관계도 특별한 절차를 거치도 않아도 허용됨. 내란죄 관련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 채우지 못했다는 의견에
가정적의견이라고 판단함
탄핵소추권이 남용됬었다고 할수 없다.
헌법 법률 위반했는지, 중대한 것인지
1. 계엄선포 - 헌법, 계엄법에 따라, 실체적 요건에 따라 적과 교전상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었는지에 판단하여
피 청구인이 일방적 입법권등 전횡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나, 총 22건의 탄핵 소추안을 했다고 하나,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이라고 하나,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예산안도 예결특위의 의결도 있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 소추, 입법의 권한은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국가 긴급권의 권리를 정당화 할수 없다
부정선거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고 해도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수 없다. 피청구인인의 주장은 타당할수 없다.
피청구인의 주장을 정당화할수 없다. 헌법과 계엄법은 국정마비, 부정선거는 정치적 사법적으로 해결해야지, 병력을 동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다.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고 하지만 이건 계엄선포에 그치지 않고, 법률 위반으로 나아갔다.
그렇다면 계엄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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