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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헌재, 한덕수 탄핵기각! 탄핵할 정도의 법률 위반으로 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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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결정문의 법률적 의의와 내용 쉽게 풀어보기

이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 정도가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탄핵하지 않음)한 것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을 어겼다고 보고 탄핵소추(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것)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관련 법률안 거부, 비상계엄 및 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 문제
  2.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

헌법재판소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면서, 정말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을 어겼는지, 그게 탄핵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 판단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

첫 번째 문제(특별검사, 비상계엄 등 관련) → 탄핵 사유 X

  • 국회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것) → 헌법 위반 O

  •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탄핵할 만큼 심각한 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 헌재는 이렇게 봤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부러 헌법재판소를 약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임명을 거부한 증거는 없음.
  • 따라서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봄.

결론: 탄핵할 이유가 부족하다 → 탄핵 기각

  • 헌법을 어긴 건 맞지만, 탄핵을 정당화할 만큼 국민 신임을 저버린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3. 법률적 의미는?

탄핵 사유가 되려면, 단순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위반"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
✔ 한덕수 국무총리가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만, 탄핵이 인정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 판례
탄핵이 기각되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쉽게 정리하면?

  1.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을 어겼다고 보고 탄핵을 요청함.
  2. 헌법재판소는 증거 부족으로 주요 탄핵 사유를 인정하지 않음.
  3.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
  4. 하지만 탄핵할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서 기각(탄핵하지 않음).

즉,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을 어긴 건 맞지만, 탄핵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의의 전문 내용이다.

 

 

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구별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해당 공직의 박탈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환수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시 그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 65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재판관 4인은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인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피청구인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관 1인은 위 재판관 4인의 기각 결론에 동의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5인이 기각의견 재판관 1인이 인용의견 재판관 2인이 각하의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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