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유전무죄인가?

숙부인편 2025. 2. 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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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씨(39·본명 엄홍식)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2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하여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혐의,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154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지인들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 씨의 반성 및 재활 의지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유전무죄인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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