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의혹 제기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향해 괴담이라고
법률사전에 따르면 계엄이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군사계엄)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의 필요(행정계엄)가 있을 때 대통령 또는 일정한 군지휘관의 선포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의 관할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1조 · 제6조).
비상계엄(非常戒嚴)과 경비계엄(警備戒嚴)이 있다.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계엄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 · 사법사무가 군의 권력하에 이관되며(계엄법 제7조),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계엄지역 내의 모든 행정 · 사법사무가 군의 권력하에 이관된다.
특히 이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계엄법 제7조 · 제9조).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계엄법 제4조 · 제11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시중에 떠도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에 불을 지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전에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완벽한 독재국가”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계엄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며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윤석열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때문이 아닌지 대통령은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