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김건희 여사 무죄! 명품은 죄가 없나보다!
숙부인편
2024. 8. 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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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검창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무혐으로 처분한다고 알려졌다.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의 김건희 여상의 명품백 전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여사,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대가성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 받은 선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무죄로 판단을 내린것에 반발하여 최목사는 23일 사건 관계인(피의자)신분으로 대검찰청에 수시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임기 내 사건 마무리를 강조해온 이 총장은 수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총장이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수사심의위를 소집할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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