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양성과정 신청 24년 2월 18일까지 한다!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신청이 시작됐다.
목 적 : 경영․기술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의 지도사 자격제도 1차 시험 면제를 위한 교육 기회 부여
교육대상 : 국가전문자격(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1차 시험 면제 희망자
교육시간 : 65시간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료 시험실시
※ 온라인 교육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수강 가능
교육내용 : 중소기업관계법령, 경영학, 조사방법론 등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분야별 6개 과목
수료기준 : 온라인 교육 60시간 이상 이수 후, 수료시험 합격
접수 : 1월 19일 ~ 2월 18일
온라인 교육: 3월 11일 ~ 5월 10일
시험 : 5월 18일
양성과정 자격은 아래와 같다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 대학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11년 이상 있는 사람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실시기관에서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②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도실시기관에서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위ㆍ학력 및 실무경력은 인적자원관리ㆍ재무관리ㆍ생산관리ㆍ마케팅ㆍ기계ㆍ금속ㆍ전기전자ㆍ섬유ㆍ화공ㆍ정보처리ㆍ환경ㆍ생명공학 분야와 관련된 학위ㆍ학력 및 실무경력을 말하며, 실무경력기간은 학위 취득 전이나 학력 인정 전의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