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안내! 코로나 걸렸으면 지원금 받으세요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2.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4.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유급휴가 비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회사에세 유급휴가를 받음 신청이 안되요.
회사와 미리 이야기 해보세요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 학교 및「사립학 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공무원은 안된다네요~~~)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
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